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 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 받는다.
또한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 시켰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기업현황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기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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