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제도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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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제도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 승인 2023-03-02 11:14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사진자료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 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 받는다.

또한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 시켰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기업현황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기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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