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 증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종신보험 소비자 경보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4%에서 2020년 26.3%, 2021년 30.4%, 2022년 상반기 현재 41.9%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증가세다. 2021년 상반기 47.8%에서 2021년 하반기 50.2%로 꾸준했으며, 2022년 상반기엔 53.2%로 증가한 이후 2022년 하반기에 55.2%로 지속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17곳의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했고 15개사가 '저조'한 등급을 받았다.
▲보험 관련 핵심 설명 대부분 누락=금융감독원은 가입 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과 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와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다. 또 고지의무 대상과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하지 않았다. 무·저해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무·저해지 상품과 표준형의 보험료와 예상 환급금을 비교해 설명하고,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일부 저렴한 대신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모두 설명했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꼼꼼한 체크를 통한 가입여부 결정 필요=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상품설명서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 내용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 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는 상담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한 뒤 상품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유의 사항 꼼꼼한 확인을=단기납 종신보험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5∼10년),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므로 유의해야 한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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