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5주년을 맞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1일 발표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 분석 결과, 총 심판 건수 27만 7160건 중 25만 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하면서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개월(1997년 기준)에 달하던 심판처리 기간도 7개월(2022년 말 기준)로 단축돼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1998.3 ~ 2002.12)에는 23.9%였지만, 최근 5년간(2018년 1월~2022년 12월)은 10.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만 3442건 중 75.4%인 1만 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봤다.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했고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도 보장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심판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소기업 등이 특허심판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선 대리인 제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김명섭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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