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실 제공 |
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려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는데 기업의 참여를 제약해 제도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조 의원 개정안에서 특구 내 모든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체국 예금 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대상을 기존 보험 관련 분쟁에서 예금 관련 분쟁으로까지 확대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담긴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현행법상 '중독'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법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과 임무중심형 방식의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연구개발 추진 특례 부여 등이다.
조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전략기술들이 지정되고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