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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인은 대전 1만7650명·세종 1만2230명·충남 25만8774명 등 28만8650명이다. 투표소는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돼 대전 24곳, 세종 13곳, 충남 201곳 등 238곳이 있다.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으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구는 계속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달라고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했지만, 해당 조합에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에선 조합원만 투표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조합 구역에 거주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망·이주·파산·자격 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무자격 조합원은 선거 때마다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무자격 조합원 현황' 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기 직전 2014년 말 1049명에 달했던 대전 무자격 조합원은 선거가 끝난 2015년엔 355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2회 선거를 앞둔 2018년 447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생겨났다가 2019년이 되자 297명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과 2013년엔 무자격 조합원으로 선거가 무효가 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위탁단체 선거인 명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무자격 조합원 정리하지 않는 등 선거인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조합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 전에 회원 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대전의 조합원 B씨는 "자격 조건은 충족하지 않은 조합원이 상당수라는 건 업계 관계자는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 동네에서 오래 보던 이웃들이라 누가 먼저 나서서 고발하긴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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