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의료생협 이사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3)씨에게 징역 3년, C(54)씨에게 징역 3년, 보험설계사 D(70)씨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대전에서 E의료생협을 만들어 조합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총 조합원 303명의 과반수인 152명에 미달하는 조합원들이 참석했음에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임의로 불참석한 조합원들의 서명을 대서해 마치 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창립총회 의사록과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의료생협을 등록했다.
이들은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 건물 3층에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을 고용한 진료실을 차리고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억700만 원과 지자체로부터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는 도수치료가 실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운영자금을 마련한 뒤 환자를 유치하는 담당 등의 역할을 분할해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해 탄방동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원을 운영했다.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억9400만 원과 지자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사무장병원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하면 현재 공실로 있는 서구 모 건물에 의원을 개원해주겠다"고 제안해 운영자금 1억2000만원을 마련해 2~3층에 진료실을 만들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의료기기인 방사선기 등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후 2015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운영했다.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중구에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고용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를 운영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 B씨 8억 원, C씨 7억 원, D씨는 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병원은 운영자들의 수익만을 우선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