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보상 안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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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보상 안내 주의보

충청지역도 최근 2년간 유사투자자문 피해 상담 1위 기록해 주의 요구

  • 승인 2023-02-27 17:00
  • 신문게재 2023-02-28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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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보상 안내에도 주의보가 발령됐다.

충청지역에서도 몇 년간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1위를 기록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 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1월 한 달에만 63건이고, 2월은 15일까지 51건이다.

주요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해 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연락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이들에게 연락하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보상을 이용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충청지역 소비자들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 1위는 유사투자자문이 차지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2022년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 1492건, 의류·섬유 1131건, 헬스장 942건, 이동전화서비스 708건, 세탁서비스 643건 순이다.

유사투자자문 품목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상담 접수 1위를 기록했다. 주식 리딩방 등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022년 상답 접수 1위도 유사투자자문(1만 7759건)이 차지할 정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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