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주민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이다.
입학금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 100만원(1회에 한정)이다.
대상자는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사본)등 입학증빙 서류(중, 고학교 합격증),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3월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같은 예산군의 다문화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들과 자녀들은 환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성운봉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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