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 정책 대표 공약으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다. 중위소득은 150% 이하(월 소득 311만7000원·지역 건강보험료 5만654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다. 대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1500명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240만 원이다.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대전시는 대상자별 소득(69%)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4월 26일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대전시는 청년 월세 지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을 대폭 낮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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