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가 24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의사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단체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직역의 개별법이 제정돼 난립하면 직역 간 업무 범위가 충돌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법안에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 업무영역 확대돼 단독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고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써 반드시 입법해야 할 법률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의사회가 24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의사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24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더오페라웨딩홀에서 개최된 대전시의사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은 의료를 파멸시키고 의사들을 통제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전시의사회 3500여 명의 회원들은 단일대오로 뭉쳐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며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헌신적으로 환자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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