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 전경. |
지원 규모는 45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은 순(1순위), 동구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2순위)이다.
1대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하고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가능한 물품은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의 처리 방식으로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중 1개 이상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는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류 접수는 3월 20~31일까지 구청 환경과에서 진행한다.
김기랑 기자 k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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