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위원장과 소방공무원 회원들이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소사공노 제공) |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순직한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 반면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안장 대상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여부가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경찰 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으로 국립묘지 안장된 이는 소방공무원 178명, 의무소방원 2명, 의용소방대원 55명이다.
또 최근 10년 순직자는 44명, 공상자는 6155명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일권 위원장은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해 33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거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받을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평생을 바쳐 일해 왔지만 근정훈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 수많은 순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유해 환경 작업을 통해 얻은 폐질환 및 혈액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며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해 충분히 예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