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與野 논의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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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與野 논의 '개문발차'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회부
빠르면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
민주 이정문 의원 지도부 등 촉구 주효
李 속도전 주문에 주호영 "네, 잘알겠다"

  • 승인 2023-02-22 11:42
  • 수정 2023-02-22 15:3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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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공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22일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개문발차한 것인데 빠르면 다음달 국회 규칙이 매조지 된 뒤 정부 차원의 실제 건립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 안건을 다른 법안 등 58개 안건과 함께 일괄 상정했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 없이 운영개선소위(법안소위) 회부 의향을 여야 위원들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모두 동의했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첫 단계인 운영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향후 운영소위 개최 여부는 여야가 또 합의를 통해 정할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올해 초 모두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여기엔 세종의사당에 12개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소속기관 이전 내용 등이 담겨있다.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 규칙 심사가 끝나면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할 경우 국회 규칙 제정이 마무리된다. 2월 국회에선 24일과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때문에 향후 의사일정 상 이달 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빠르면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법안소위로 회부 되기까지는 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의 공이 컸다. 그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을 당 지도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도 국회 규칙 제정 속도전을 주문하며 단연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까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올 4월까지 총사업비가 협의된다는 가정하에 턴키 방식으로 가장 빨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28년 11월에나 준공되며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2030년 준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다행히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안이 상정돼서 법안소위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의사 및 건립과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님이 조속히 규칙안이 처리돼 설계 들어가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발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는 정부청사와 인접한 세종시 세종동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본원(33만㎡)의 2배가량에 달한다.

여야가 국회 규칙안에서 상임위 이전 규모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데 현재로선 모두 12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하다.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에 예결위까지 옮기는 안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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