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2월 21일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대전시] |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200억 규모의 긴급 에너지 경영안정 자금도 신설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대전시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식품·위생업소 3만6000여 곳에 20만 원씩 에너지 요금을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73억이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 인상까지 덮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받고 현재 운영 중인 업소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 요금 유예도 추진한다.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음식점(1만9895곳)은 2~4월 3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납부 유예 기간엔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CNCITY(씨엔씨티) 에너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전국 최초로 200억 규모의 긴급 에너지 경영안정 자금을 신설한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5000만 원 한도 내 대출 시 2.25% 이자를 보전한다. 지역 400개 이상 기업의 혜택이 예상되며 지원은 대전시가 추천서를 발급받아 시 협약 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5월 고지분부터 예정됐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7월로 연기했다. 애초 대전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9%씩, 하수도 요금은 11.2%씩 2025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이장우 시장은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협조 요청도 있고 지역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는 만큼 조례를 개정해 인상 시기를 7월로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난방비론 73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만35가구에 10만원 씩 총 70억 원,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곳엔 2개월간 최대 200만 원씩, 총 3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선 적정 시기를 조절한다. 이장우 시장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전방위적인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완급 조절과 적정한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지방정부도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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