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
대전시는 유급 휴가가 없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 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다. 이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올해로 시행 3년째인데, 작년에 조기 마감돼 아쉬움이 컸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1년 9월 처음 시행돼 작년까지 1415명에게 평균 57만1000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4월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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