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를 대행해주며 슬레이트 처리 45동, 지붕 개량 5동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을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지붕 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동구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동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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