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자영업자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다.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택 격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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