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수출실적증명에 대해 정리해볼까 한다.
첫째는 수출실적의 인정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유상 거래 수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 전시 출품으로 무상 반출한 물품 중 현지 매각된 경우,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뿐만 아니라 특정 용역의 수출 및 전자적 형태 무체물에 대한 수출 등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외화획득용 원료의 공급인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통해 본인은 직접 수출로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공급자인 제조업체에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해줌으로써 제조업체도 간접수출로 인정받도록 할 수 있다. 게다가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제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출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이 늘면서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발송되는 '목록통관' 건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목록통관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송업체에 물품 접수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와 HS code를 기재해야 한다.
둘째, 수출실적 인정금액과 인정 시점이다. 수출실적 금액은 'FOB 가격 기준'이므로 만일 CIF 조건 등으로 거래한 경우더라도 해외 운임과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수출실적 인정 시점은 '수출신고 수리일'이므로 선적일 등과 헷갈려서 원하는 기간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수입실적은 'CIF 금액', '수입신고수리일'이 기준이 된다.
또한, 간접수출 인정금액은 '은행 결제액(확인액)'이며, 인정 시점은 '대금 결제일'이다.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은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가득액', 외국인도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며, 시점도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거래 별로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유상 수출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수출실적증명서와 관련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수출신고는 벌써 했는데 왜 수출실적에 잡히지 않느냐'는 거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입실적 증명은 관세청에서 확정치를 발표한 다음인 익월 15일 이후이므로 2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직접 수출(용역·전자적 무체물, 선용품공급, 외국인 외화영수부 실적증명 포함)에 대한 수출실적증명서는 무역협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간접수출은 KTNet의 uTradeHub를 통해서, 목록통관 건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 등은 외국환은행에서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으므로 무역·통상 진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입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국력을 키우는 데 이바지한 우리 기업들이 그 노력을 인정받고 세계 불경기의 난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출 지원이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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