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조합원만 참여할 수 있어 공직 선거와 비교하면 인지도 낮은 편이지만, 조합장은 인사권과 기관장급 대우, 억대의 판공비 등 막강 권력을 가진다. 농협 조합장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큰 조합은 이보다 많다. 지역 행사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하며, 농협 중앙회 대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이 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에 중도일보는 조합장 선거룰을 소개하고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대전지역 조합장선거 현황
3월 8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다. 대전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신탄진·회덕·북대전·유성·진잠·탄동·동대전·산내·기성·남대전·서부·서대전·대전원예농협·대전축협 등 단위 농협 13곳과 대전축협 1곳 등 총 14곳에서 각 조합장을 뽑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산업협동조합 포함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원래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 임기는 3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4년이다. 조합장은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 백과 홍보 영상 캡쳐 |
주요 일정은 기부행위제한, 후보자등록신청, 선거운동, 투표 안내문 발송, 투표로 이뤄진다. 2022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23년 3월 8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해당 기간 기부를 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도,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의사표시 승낙 금지 기부행위 일체에 대해 지시, 권유, 알선,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년 2월 21일부터 22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다. 선거운동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선거일인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어깨띠·윗옷·소품, 정보통신망, 명함으로 운동할 수 있다.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된다. 선거 벽보는 조합의 주요 사무소, 지시사무소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붙인다. 단, 직접 통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만 가능하고 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보내면 안 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송도 불가하다. 정보통신망은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다. 명함은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호소해야 한다.
2월 2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2월 28일엔 선거 공보를 동봉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한다.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만 할 수 있다. 장소는 조합을 담당하는 구·시·군 위원회에서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 투표소 위치는 2월 26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게 공개될 예정이다. 투표할 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질의 사항으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매주 정기적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안부 인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별한 계기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안부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다.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합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다. 환·화분을 제외한 축·부의금품을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건 가능하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안 된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다. 조합의 임직원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지인 등의 집을 방문해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66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 관련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는 최고 3000만 원에 달하며,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이며 익명으로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내실 있는 선거관리와 함께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합장선거가 전국 260만 조합원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부처에 공직선거 수준의 원활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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