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중구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연말에 높은 점수를 받은 직원 3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적용 대상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으로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재 중구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마감 기한을 알려주는 민원 처리 사전 예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22년 기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3만1937건이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들의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과 구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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