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농업법인, 생애최초주택 감면자 등이다. 중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별 정밀 조사를 펼친다. 조사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반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를 직접 사용했는지, 중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살핀다. 조사 과정에서 감면 목적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자진신고 안내와 과세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누락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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