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남대 학생들과 공동으로 '청년법 프로그램 1기' 법률안 제안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
공직선거법·주거기본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인데 장 의원은 입법 과정에 지역 대학생 참여를 보장해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법 프로그램 1기' 법률안 제안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이 지난해 한 학기 동안 대전 충남대 재학생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3개 법안이 나온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자명부의 5의 배수가 되는 순위에 청년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 개정을 제안한 김대건·김자헌·서호연·이재준씨는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기회의 확대로 국회의원 구성 비율이 다양화돼 청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주거종합대책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개정된 14㎡(4.2평)을 20㎡(6.05평)으로 상향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김윤섭씨는 "12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겪었지만, 최저주거기준은 제자리"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맞는 시스템과 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그 효능감 또한 극대화될 것"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치인의 역할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