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이르는 전세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163명에게 매도해 3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유령 부동산 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전 지역에서 피해자들에게 50~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였다. 또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업자들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기존 수수료보다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깡통 오피스텔을 중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기소와 별개로 같은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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