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현행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이지만, 중구는 15일부터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시 상업지역 2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에도 관련 기준 적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건설기준은 친환경 건축자재와 접착제 적용, 환기 성능 확보는 의무,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10% 이상 사용, 항곰팡이·향균 건축자재 5% 이상 사용 등 권장이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적용 대상을 확대해 해당 기준을 반영할 시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해 쾌적한 조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건강 친화적인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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