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소년 수련시설·기관(이하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련시설을 이끌어 나가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의 운영 관련 자문 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 제도적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기관 |
대전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갈마청소년문화의집 외 14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15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23년에도 모집을 통해 수련시설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인 대전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도 현재 청소년 위원을 모집 중에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시설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상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참여기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정재훈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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