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3일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서구체육회는 대전시 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6시 마감 예정인 서구체육회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부터 당장 중단됐고, 23일 예정된 재선거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은 회장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서구체육회장에 입후보한 김경시 후보 등 2명이 서철모 구청장이 선거에 개입해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1월 13일 회의를 열고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당선인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를 통해 2월 7일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구청장의 일과 채권자는 무관하고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 구청장은 "김 후보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을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제3자의 문제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 결정할 수 있는지 소송 본안에서 다투게 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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