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대상은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연 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정비구역,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다.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 50% 이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유지관리가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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