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대전시와 유성 A병원간 의혹에 대해 세 차례 보도한 1)'대전시-유성 A병원, 신축이전 과정서 밀실행정 의혹', 2)'유성A병원 결국 이전허가… 대전시 절차상 문제없다', 3)'대전시 유성 A병원 설립허가 논란… 조건부 단서·부채율 쟁점 부상'에 대해 대전시 및 A병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기된 의혹과 달리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존 건물 매각'이라는 조건부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50%의 부채율 초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로 인해 A병원 신축이전 절차에 특혜 및 위법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A병원과 독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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