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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생각해보니 그 쇼핑몰 명칭에 백화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았으나,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데다 다른 사람들도 인터넷에 작성된 후기에도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넣어 썼다"며 "이제 와서 백화점이 아니라 아울렛이라고 하니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백화점, 아울렛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또한 상시 운영되며,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이 유통산업 관련 법령상 대규모 점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백화점, 아울렛 등에 대한 기준은 없다.
결국 대규모 점포에서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 고객들은 백화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 시민은 대형 유통업계에서 정확한 명칭을 쓰지 않아 고객들에게 백화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전시민 이모 씨는 "정확히는 아울렛인데 어떠한 명칭도 쓰지 않아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부르고 있다. 그건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 혼란을 유발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의 대형 유통업계는 백화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소위 말하는 A급 브랜드를 입점시키냐, 못 시키냐의 차이라고 얘기했다.
지역의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기준이 일정 면적 이상, 2개의 브랜드만 입점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겐 아울렛 개념인 곳들도 있다. 백화점과의 다른 점은 A급 브랜드인 명품 입점 여부로 보는 게 쉬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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