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
대전지검은 앞서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근로자 김용균씨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부분 전부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시정을 구하기로 했다.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태안화력 전 발전본부장 A씨 그리고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B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과정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또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컨베이어벨트 점검구 개방 등 구체적 현황이나 하청업체 소속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와 발전본부장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견해다.
항소심에서 발전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청 사측에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게 돼 한국서부발전(주)는 벌금 1000만원의 1심 선고가 파기되고 무죄가 됐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 외에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종사자 10명에게도 2년 이하의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고 김용균씨의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들 사이에 도급인의 관리감독권을 넘어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비롯해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조치 미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험한 근로가 계속됐을 때 책임 범위에 대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한편, 고 김용균(사고당시 24세)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11시 사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반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아이들러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5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 59명 중 57명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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