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9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 공판을 갖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자 KPIH가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대출을 이행하지 못해 2020년 9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이에대해 KPIH는 도시공사가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위한 지하층 확대 및 상업시설 비율 확대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민간사업자 KPIH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KPIH가 제기한 항소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됐다.
대전시는 구암동 유성터미널에 대해 순수 터미널 기능을 강화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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