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범행동기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 일정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계 불안을 해소해 장기적으로 같은 범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증진과 더불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도박재범을 막는데 초점을 둔 도박문제 고위험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법원에서 연계된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센터 내에서 수강명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희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사범의 변화동기 향상 및 재범방지를 통해 도박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준법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 대상자의 예방 및 치유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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