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당한 후 흉기든 30대 외국인 '징역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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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당한 후 흉기든 30대 외국인 '징역14년' 선고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

  • 승인 2023-02-07 17:26
  • 신문게재 2023-02-0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법원(연합)
대전고등법원은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안면 없는 노부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정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강제출국 상황에 놓이자 골목에서 안면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3월 8일 오전 8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B씨의 남편 7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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