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추가 지정한 금연아파트는 부사동 참좋은아파트, 대흥동 참좋은아파트 선화동 참좋은아파트, 선화동 선화2참좋은아파트 4곳이다. 금연아파트는 세대 주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주민 계도, 홍보 기간 3개월 이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중구는 금연 활성화 차원에서 금연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클리닉을 추진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 흡연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한 중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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