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상등교" 대전교육청 힘찬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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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상등교" 대전교육청 힘찬 첫 발

2023학년도 학사운영 방안 발표... 학교 교육회복 강화 골자
황현택 교육국장 "코로나 이전대비 70~80% 회복했다" 분석
확진자 비율 3% 이상땐 학교별 원격수업 등 탄력 운영키로

  • 승인 2023-02-07 17:37
  • 신문게재 2023-02-08 3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정상 등교를 향한 첫걸음을 뗀다.

황현택 교육국장은 7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학교 교육회복 강화가 골자이며,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직전에 비해 70~80%가량 교육 환경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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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황현택 교육국장이 7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2023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황현택 교육국장은 "올해부터 대부분 수업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진행한다"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70~8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학년 학사 운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온전하게 진행한다. 학사운영은 기본적으로 전체 등교를 기반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하고, 수업 시간 및 휴식 시간도 단축하지 않고 정상 운영한다.



다만, 감염병 상황이 심각한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해 원격수업 및 수업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심각에 대한 기준은 학교 내 확진자 비율 3%가 넘었을 경우를 뜻하며, 학교별로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게 된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허용 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되, 확진자 급증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가정학습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최대 38일까지만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 방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황 국장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에 따라, 학교의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이 권고된다"면서 "다만, 통학이나 행사·체험활동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의심 증상 또는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새로운 방역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전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외에 등교 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앱, 수시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관리는 기존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찬찬협력강사제 및 및 교과 보충을 포함한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학생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학생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또래코칭 동아리, 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획·운영하는 학생토크쇼 한마당 등 또래 활동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운영키로 했다.

끝으로 황 국장은 "교육청은 기존의 경험을 활용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안전한 방역 체제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면서 "이번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교육 회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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