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이온농도(pH), 물질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기준치보다 낮거나 높으면 방류구 주변의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대전의 한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는 충남 한 산업단지 석유화학 공장에서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소이온농도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등을 최소 400회 허위로 작성하고 측정분석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적은 기술인력으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채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배출업체 요청에 맞춰 측정분석결과서를 발급했다.
대전의 한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부터 이사, 중간관리자 등 측정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측정대행업체 대표자 A(53)씨는 2019년 12월 239회에 걸쳐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이사 B(53)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846회에 걸쳐 측정분석결과를 꾸며서 기록했다. 측정팀장 C(45)씨는 비슷한 시기 467회 그리고 일반 직원 D(41)씨는 370회 등 A씨가 운영하는 대전과 세종, 계룡에 대행업체 임직원 12명이 재판을 받았다.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의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또는 낮은 수치로 나와 수질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배출사업자가 보내주는 수치를 기록에 그대로 옮겨적기도 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보관하고 있던 기록부 1만5936부를 폐기한 것을 비롯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수사를 받아왔음에도 측정조작을 계속 저질렀다.
이에따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 1000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배출업체는 비용을 부담하고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는 정부나 위원회가 맡아 갑을관계를 해소해야 측정업체의 조작이나 배출업체의 오작의뢰를 차단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 피해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감안해 무겁게 처벌해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