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만 나이' 도입에도 보험 가입 땐 '보험 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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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만 나이' 도입에도 보험 가입 땐 '보험 나이' 적용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

  • 승인 2023-02-03 10:55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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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지만, 보험 가입 때는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지만, 보험 가입 때는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보험 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3년 3월 1일인 사람이 2023년 1월 1일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당시 보험 나이는 40살이며, 내년 계약 해당일인 2024년 1월 1일 보험 나이는 41살이다.

보험 나이는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활용된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진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 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이다. 예를 들면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보험 나이가 40세인 2023년 1월 1일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이다.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 나이 80세 마지막 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임이 아니다.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해서 소통해 보험 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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