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이번 조치로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유지한다. 코로나19로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 또는 감면한다. 그동안 대전시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경감했다.
경감 조치 연장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민생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취지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시정 역량을 집중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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