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폭행단속 사법경찰대 가동…"수형환경을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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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폭행단속 사법경찰대 가동…"수형환경을 돌아봐야"

법무부, 공주교도소 사건 후 사법경찰대 발족
수형자 폭행 등 첩보 수집과 수사 일원화
코로나19 2020~2021년 교정사고 동반증가
"교정행정과 수형환경 돌아보는 기회돼야"

  • 승인 2023-02-02 18:42
  • 신문게재 2023-02-0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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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살인전과 무기수에게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공주교도소 수형실 모습.
공주교도소 수형자 살인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정시설 내 운동과 접견 등을 제한한 지난 2년간 폭행과 상해, 자살미수 등이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교정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형 환경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교정시설에 특별사법경찰대가 신설된다. 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수형자 폭력과 상해, 괴롭힘 등 형사법률 위반 사건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해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교도소에 21명 규모의 사법경찰대가 구성돼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등이 동료 수형자를 한 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는 동안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3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대전지방교정청 합동조사를 해 폭력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하는 방식의 특별사법경찰대 가동을 내놓은 것이다.

2021년 사건이 발생한 공주교도소 제5수용동 제7호실에서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손수건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때로는 수용실에 함께 머문 2명이 피해자 한 명을 제압하고 남은 한 명이 망을 보면서 피해자 가슴을 때리는 행위도 서슴없이 벌어졌다. 이들은 거의 매일 유사하게 반복된 폭행으로 폭행의 횟수를 증언하지 못할 정도다. 이들은 교도관 순찰이 없는 시간대에 주로 폭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순찰시간에 다가올 때는 손거울을 이용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때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심각해 교정시설에서도 접견과 외출, 운동이 제한되던 때로 수형환경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법무부 '2022 교정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사건과 교정사고가 동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율을 위반해 수형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사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2019년 1만018건에서 2021년 2만1460건으로 늘었다. 화재와 폭행, 극단적 선택 등의 교정사고도 2019년 1000건에 머물던 것에서 2021년 1241건 2022년 1278건으로 늘었다.

수형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도가 발생한 것만 2019년 70건에서 2020년 115건 2021년 132건으로 폭증했고, 수형자의 폭행에 의한 치사사건도 공주교도소를 포함해 2021년에만 2건 발생했다.

반대로, 출소 전 사회복귀를 돕는 차원에서 외출과 외박을 허용하는 귀휴 처우를 받은 수형자는 2019년 1193명에서 2020년 75명 그리고 2021년 52명까지 감소했다. 2019년 한 해 9000여 명의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2020년에는 75명에 불과했고 2021년에는 0명이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을 한 명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려선 안 되고 교정행정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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