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상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소유자나 세입자다. 공공기관이나 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가구 1대당 일반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 배관설치가 필요해 신청 전 설비업체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또는 중구청 환경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증대로 난방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며 "친환경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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