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사진제공=대전시 |
대전시는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형택시 일색이던 시장에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지침에 따라 택시업계의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차량 기준과 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2월 초부터 대형 승용택시 1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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