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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도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다. 그간 면세품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가 허용된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
올해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한다.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관세청은 2020년부터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 31일 납부→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하고 있다.
또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해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류 열풍 관련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도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한다.
이 밖에도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 등을 위한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창고 통합운영과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통합물류창고 출국 전 발송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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