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내려받은 현직 경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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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내려받은 현직 경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전지법 11형사부 성착취물 소지 A씨 국민참여재판
여성청소년 담당 수사관 때 텔레그램서 영상 내려받아
보고절차 없어 검찰 '수사에 사용하지 않은 소지' 기소
피고인 자동 다운로드 사실 인지 증거 없어 '무죄'

  • 승인 2023-02-01 08:1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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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촬영물을 내려받은 현직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지역 현직경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던 일명 피카츄방에서 영상물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3월부터 1년간 텔레그램 자동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성 영상과 사진을 1000여 건을 다운로드하고 이중 5건의 동영상과 1건의 사진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과 3월 텔레그램방 운영자에게 3만원씩 입장료를 실명으로 입금해 채팅방에 접속했다. 이를 통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나 내사·수사 착수보고를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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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서 31일 배심원 8명이 참여한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반대로 피고 측 박병모·이진영 변호인은 피고가 여성청소녀 보호 관련 수사관으로서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었고, 범죄혐의를 특정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사 또는 수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업무용 스마트폰은 인터넷 접속 기능 없는 조회용 단말기여서 개인 스마트폰에 증거에 쓰일 영상물을 소지하게 됐고, 텔레그램에 자동다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의 영상물이 휴대폰에 저장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저장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운로드된 문제 영상을 이후 한 차례도 재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채팅방을 수사한 경기도의 현직 경찰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A씨와 함께 근무한 경험의 같은 기관 소속 또 다른 현직 경찰이 피고 측 증인으로 나와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증언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뤄지는 등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8시께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에게 징역 1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그리고 5년 자격정지 명령을 구형하고 배심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기소사실을 재차 설명했다.



배심원 8명 중 예비배심원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평의실로 이동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논의를 40분가량 더 진행해 전원 무죄 취지로 평결을 마쳤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선고를 통해 "제시된 증거만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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