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다. |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지역 현직경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던 일명 피카츄방에서 영상물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3월부터 1년간 텔레그램 자동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성 영상과 사진을 1000여 건을 다운로드하고 이중 5건의 동영상과 1건의 사진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과 3월 텔레그램방 운영자에게 3만원씩 입장료를 실명으로 입금해 채팅방에 접속했다. 이를 통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나 내사·수사 착수보고를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대전지법에서 31일 배심원 8명이 참여한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채팅방을 수사한 경기도의 현직 경찰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A씨와 함께 근무한 경험의 같은 기관 소속 또 다른 현직 경찰이 피고 측 증인으로 나와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증언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뤄지는 등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8시께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에게 징역 1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그리고 5년 자격정지 명령을 구형하고 배심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기소사실을 재차 설명했다.
배심원 8명 중 예비배심원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평의실로 이동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논의를 40분가량 더 진행해 전원 무죄 취지로 평결을 마쳤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선고를 통해 "제시된 증거만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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