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위해 ICT 기반 산불감시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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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해 ICT 기반 산불감시체계 확대

산림청 1월 31일 2023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 승인 2023-01-31 15:17
  • 수정 2023-01-31 16:2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급증하면서 산림청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 도입과 산불 위험 예측을 위한 산악기상관측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1월 31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산불감지 센서 CCTV와 함께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이 탑재된 산불 예방 플랫폼을 통해 산불 위험 감지와 초동대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산불감지센서 CCTV의 경우 약 20㎞ 규모로 감지 가능한 조망형과 밀착형 카메라로 나뉘어 있다. 조망형 카메라는 전국에 1063대, 밀착형은 385대가 설치돼있다. 충청권에는 조망형 134대, 밀착형 81대를 운용 중이다.



여기에 더해 산림청은 불씨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산불 감지센서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이 장착된 CCTV를 활용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한다. 현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ICT 플랫폼을 우선 설치했고 올해 10곳으로 추가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 18대도 도입한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해 직접 진화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464개(충청권 79개)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도 추가 설치한다.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산악기상관측망을 64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2_남성현 산림청장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표
31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2023년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한 만큼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을 통해 산림 인접지역 소각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대피를 거부하는 못하도록 강제대피명령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국유림에만 한정했던 산불진화임도는 사유림에도 확대한다. 산림조합 직원과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 예비 진화 인력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산불 740건(피해규모 1조 3452억원)이 발생해 피해면적은 10년 평균 대비 7배로 급증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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