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3종류가 있다.
2023년 기준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은 시간당 1,662원~1만10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까지이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시간당 1,662원~1만10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까지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간당 1만3290원으로 정부지원시간 미 차감 시 기본요금의 50%가 정부지원이다.
정부지원 판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1월 1일부터 예산군은 군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가족센터 041-339-8399로 문의하면 된다.김향분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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