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다.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총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연간 20만 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뒤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영농활동에 즐거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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