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월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일정액을 지원해준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 활동하며 매월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탈수급 시 만기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I 는 2월 1일~13일(1차), 4월 3일~13일(2차), 6월 1일~13일(3차), 8월 1일~11일(4차), 10월 2일~12일(5차)이다. 희망저축계좌II는 2월 1일~22일(1차), 5월 1일~24일(2차), 8월 1일~23일(3차)이다.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만 15세~39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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