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취약계층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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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취약계층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대전시 등 지자체 마스크 권고 행정명령
대형마트 벗어나 마트 내 약국에선 착용
3밀 환경에선 마스크 강력 권고 등

  • 승인 2023-01-29 17:02
  • 신문게재 2023-01-30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30129-실내마스크 의무 해제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부가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대전과 충남·북, 세종의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대처하는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만에 권고로 전환됐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터미널 대합실에서도 개인의 판단으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시민들의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코로나19 전담 일반병상 가동률은 12.2%, 중환자 병상도 가동률 2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 개인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면서 시행 초기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헬스장과 편의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병원 내에 있는 곳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반대로 병원의 1인 병실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대형마트에 있는 마트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어 구체적 대상을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는 자신의 장소가 의무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 있거나 의심증상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의 경우를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고,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확진자 7일 격리만을 유지한 채 일상회복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남해성 충남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집단면역이 축적돼 마스크를 벗고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일정한 감염 지속 상황에서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정"이라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의무 해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조심해야 하고, 밀집한 공간에 머물 때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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