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문 대전변호사회장이 30일 지난 2년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을 마무리한다. 임 회장은 변호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30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한 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내려놓는 임성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는 최근 중도일보와 만나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임성문 회장은 "변호사 회원들의 도움으로 주어진 의무를 소홀함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며 덤덤하게 표현했으나, 선임 회장들이 그러했듯 임성문 변호사도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목소리 내는 데 아낌 없이 헌신했다.
임 회장은 임기 동안 '책임 수사 확보를 위한 경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을 등산대회를 비롯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말 충남대 법학연구소 공동으로 최근 판례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서울권에서나 받을 수 있는 전문 연수를 지역에서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은 "해마다 변호사 회원이 30명씩 늘어나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어 운동이나 취미 또는 학습세미나처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라며 "대전변호사회가 회원들에게 우수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매년 이어가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에 건의해 수사지연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기관장의 관심을 끌어내고, 변호사들이 매년 진행하는 법관 평가결과서를 해당 법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
임 변호사는 "변호사 10명 이상에 의해 평가서가 작성된 법관에게 결과서를 2021년부터 제공해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발언이나 진행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라며 "대전 변호사 단체가 부득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고,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상재판이 정착되었음에도 대전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회를 통해 건의한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변호인의 영상접견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상업적 법률플랫폼에 따른 의뢰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사법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30일 개최되는 대전변호사회 총회에서 회장직을 내려놓고 조사위원장을 맡는다. 후임 제55대 회장에는 정훈진 변호사가 단독 입후보해 이날 임원 선거에서 회원 동의를 얻어 추대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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