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열린 대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처=대전시] |
대전시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23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5개 분야 70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144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5만원)도 신설했다.
또 청년희망통장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바꾸고 적립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10~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립 시기는 3년(고정)에서 2~3년(선택)으로 바꿨다.
대전시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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